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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수급 자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잣대 중 하나로, 올해부터 변경된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소중한 지원금을 놓치지 않습니다.

     1. 상향된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기준

    올해부터 적용되는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합산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입니다. 작년보다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재산 합산 대상에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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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2. 재산 산정 시 주의해야 할 항목 (자동차 및 전세금)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계산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자동차와 전세금입니다. 자동차는 구입 가격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영업용 차량이나 장애인용 차량은 재산 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의 경우 실제 보증금이 아닌 **간주전세금(지방세 시가표준액의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실제 투입된 금액 전체가 재산으로 잡히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부채 차감 불가 및 가구원 합산 원칙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점이 "은행 대출(부채)이 있는데 재산에서 빼주느냐"입니다. 안타깝게도 근로장려금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총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3억 원짜리 집에 2억 원의 대출이 있어도 재산은 3억 원으로 집계되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가구원 합산이 원칙이므로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함께 거주하는 부모님이나 자녀)의 재산을 모두 더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니 이 시점의 자산 현황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